"오송참사 불가항력 재난 아니다"..시민조사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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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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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니었다며 당시 사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참사.
시민단체와 중대재해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먼저 재난 예방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에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포함돼 있었지만 침수 위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매뉴얼이 부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박상은 /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100m가 넘는 굉장히 긴 지하차도는 궁평2지하차도뿐이었고, 미호강과 가장 가까운 곳도 궁평2지하차도였기 때문에 단순히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이 수사본부까지 구성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 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북도청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제방 무단철거 경위와 홍수 직전 수차례 신고전화가 있었음에도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손익찬 /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이 제방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명백한 것이고, 지하차도에 관련돼서도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검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충청북도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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