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개월 취재 방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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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취재 거부는 9개월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취재 거부의 계기가 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을 놓고 대구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취재 거부 9개월이 지나며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홍 시장과 대구시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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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취재 거부는 9개월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취재 거부의 계기가 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을 놓고 대구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앞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10월 말 경찰은 이종헌 대구시 특보가 대구MBC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취재 자유 침해는 점점 노골화되고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시장의 태도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문화방송의 '대구로' 보도와 관련해 대구MBC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임이 정정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에 잘못이 없다며 정정 보도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측 의견을 더 실어주는 반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이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취재 거부 9개월이 지나며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홍 시장과 대구시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MBC와 대구MBC 구성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대구시 행정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9개월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취재 거부 과정에서 벌어진 명예 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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