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1심서 ‘실형’

김혜리 기자 2024. 1.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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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
헌재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전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 혐의의 상당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이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1심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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