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1심서 ‘실형’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
헌재 탄핵심판 영향 가능성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 혐의의 상당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고발장은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겐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이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1심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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