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비자단체·스타트업, 플랫폼법 '우려'

임수빈 2024. 1. 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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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계와 소비자, 스타트업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의 4대 금지행위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이를 금지할 시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시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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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1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기획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계와 소비자, 스타트업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기획 세미나에서 "플랫폼법이 만들어질 만큼 (업계에) 문제점이 많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하지만 언제든 지배적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는 플랫폼 산업 특성과 맞지 않고,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강한 DMA와 달리 국내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어떤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금지 행위 위반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가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내 플랫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도 플랫폼법에 회의적인 시선이다. 공정위가 정한 4대 금지행위는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최혜대우 등인데, 이로 인해 되레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의 4대 금지행위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이를 금지할 시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시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플랫폼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성장에 한계를 씌우거나 사전 지정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경영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플랫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곳은 시장 독점 지적을 받는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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