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막으려 협박…과징금 3억 원

정연 기자 2024. 1.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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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햄버거 회사인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협의회를 구성한 가맹점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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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햄버거 회사인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협의회를 구성한 가맹점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을 다니다 정년 퇴임하고 지난 2016년, 퇴직금으로 맘스터치 매장을 연 황성구 씨.

황 씨는 3년 전 본사가 햄버거 패티 공급가격을 올리자 점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점주 협의회 구성을 주도했습니다.

전국 점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이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본사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본사 임원이 황 씨를 찾아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위 제소를 해도 2년 걸린다, 그동안 연간 2, 3천만 원 손해 볼 거다," 같은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도 끊었습니다.

[황성구/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장 : 명예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이걸 장만했는데 털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몇억 손해 보는 건데.]

맘스터치는 황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까지 했지만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원이 맘스터치 본사가 물품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하루에 5천만 원씩 물어주라고 황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그제야 물품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류수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이번 제재는)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추후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경림)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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