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노동자 끼임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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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이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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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소재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이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이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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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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