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만들면 계약 해지"…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패스트푸드 업체 맘스터치가 퇴직금으로 매장을 차린 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려 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소까지 한 겁니다.
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맘스터치는 되레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는데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 퇴직금으로 맘스터치 매장을 차린 황성구 씨, 매장을 4년 정도 운영해보니 답답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황성구/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총회장 : 점주들의 의견이 본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만 소통이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황씨는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황씨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황씨가 점주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거의 모든 매장 수익이 하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황성구/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총회장 : 이루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죠. 퇴직금 받아서 몇 억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후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본사는 같은 해 황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가 났고, 공정위는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가맹본사를 제재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노력하겠다"면서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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