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가·손·공·언·점' 압박‥'맘스터치'에 과징금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데스크는 3년 전 프랜차이즈 회사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압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조사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맘스터치'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황성구 씨.
3년 전 같은 처지의 전국 1300개 가맹점주들에게 "단체를 결성하자"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는데 돌아온 건 가맹본부 임원의 압박이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 (2021년 7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맹점주 정도로 남으세요."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됐습니다.
마치 매뉴얼을 보여주듯 '가·손·공·언·점' 다섯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 (2021년 7월)] "'가·손·공·언·점,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맹 계약 해지를 합니다. 영업이 중단이 되겠지요. <손>배상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2년 걸립니다. <언>론에 공개하시겠지요. (우리가) 반박 기사 내면 됩니다. <점>주협의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맘스터치는 지점 계약을 해지하고 재료 공급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황 씨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년여 간의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조치가 위법했다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소송을 거쳐 가맹점을 다시 운영했고 형사 고소 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본사를 상대로 한 3년간의 싸움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황성구/'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명예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이걸 장만했는데… (본사와 가맹점은) 한배를 탄 건데, 대부분의 결정권은 본사가 갖고 있어요."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소통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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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751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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