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빼돌린 국회의원 前 보좌관 벌금형

김지은 기자 2024. 1. 31.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19일 유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 B씨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회 직원에게는 980만원의 발간비를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19일 유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 B씨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회 직원에게는 980만원의 발간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작된 정책자료집은 총 4부였다. A씨는 인쇄업체 대표에게 연락해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818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사건은 유 의원실이 2019년 2월 B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원실 측은 초반에 B씨가 단독 범행으로 횡령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는 언론 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인턴 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턴 비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