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빼돌린 국회의원 前 보좌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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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19일 유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 B씨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회 직원에게는 980만원의 발간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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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19일 유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 B씨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회 직원에게는 980만원의 발간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작된 정책자료집은 총 4부였다. A씨는 인쇄업체 대표에게 연락해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818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사건은 유 의원실이 2019년 2월 B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원실 측은 초반에 B씨가 단독 범행으로 횡령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는 언론 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인턴 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턴 비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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