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설 명절 현장 점검

이승배 2024. 1.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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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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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수협중앙회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선물 가액이 2배가 적용되며 오는 설 명절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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