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가진 美 개미에 졌다…머스크 '74조원' 스톡옵션 반환 위기

서희원 2024. 1.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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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액주주와 소송에서 패소해 560억달러(약 74조 680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8년 머스크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이 부당하다며 무효화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리처드 토네타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최고경영자 머스크에게 보상으로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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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액주주와 소송에서 패소해 560억달러(약 74조 680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8년 머스크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이 부당하다며 무효화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리처드 토네타의 손을 들어줬다.

캐서린 매코믹 재판관은 “당시 머스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보상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며 “보상 승인 과정에 큰 결함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사회가 보상이 공정하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이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토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최고경영자 머스크에게 보상으로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머스크가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560억 달러는 그의 총 자산 2106억 달러(포브스지 추정 자산 기준)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토네타는 2022년 10월 이에 대해 “보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테슬라의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는 머스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기업에서 가장 큰 급여 패키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원고가 당시 단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로 다시 테슬라 지분을 늘리려던 머스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현재 엑스)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4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여러 차례 매도해 보유지분이 13%로 줄어든 상태다.

그는 최근 테슬라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25%의 안정적인 지분이 필요하다며 지분 추가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스톡옵션을 계획대로 받는다면 지분이 20.5%까지 늘어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무효화가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테슬라 지분 확대에 발목이 잡힌 머스크는 엑스에서 “델라웨어에 결코 회사를 세우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앞서 판사가 최종명령을 확정하고 원고 토네타를 대리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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