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탁회사에 넘어간 오피스텔 임대‥세입자 100명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날 위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부동산 임대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업체가 신탁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해당 오피스텔이 최근 공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김 모 씨는 6년 전부터 이곳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8만 원을 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작년 11월부터 제가 월세를 넣는데 그 통장이 거래할 수 없는 통장이라고 뜨더라고요. '(건물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부동산업체 측에서) '그런 거 전혀 없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공매 통지) 등기우편을 받았죠."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소유주로 알고 있었던 부동산 업체가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인 지난 2016년 대출을 더 쉽게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러다 부동산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탁회사는 이 건물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부동산 업체 이사한테) '아무 문제 없는 집이죠?' 하니까 '문제없죠. 00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더 깨끗합니다'라고 해서 그날 계약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탁 부동산인걸) 전혀 몰랐죠, 전혀 못 들었죠."
문제는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업체와 맺은 계약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부동산 업체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그렇죠. (공매 이유는) 미분양이죠, 분양이 안 되니까. (공매 사실을) 굳이 그거 뭐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은 부동산 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이뤄졌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조차 보여주지 않았고, 신탁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신탁원부와 신탁동의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공인중개소 직원 (음성변조)] "<공인중개사 분이세요?> 아뇨, 저는 직원인데 소장님은 잠시 어디 가셨어요."
현재까지 피해자는 103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25일 해당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신탁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원부와 신탁동의서 같은 서류도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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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현진 (부산)
조민희 기자(lilac@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750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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