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들어간 내 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동욱 2024. 1.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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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건설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춘 현장을 앞서 살펴봤는데요.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정 기자, 그래도 시공사를 구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공사 진행이 얼마 안 된, 초기 상황이라면, 차라리 환불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환급이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계약금 등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에도 대구와 울산 등 3곳의 사업장에서 환급 이행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제외한 발코니 확장, 전자제품 등 각종 옵션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업시행자나 조합은 통상적으로 완공을 원하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완공을 하는 분양 이행이 원칙이어서 사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할인 분양 같은 조건을 내세워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내라며 건설사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자 ▶

분양 사고의 통지를 받으면, 분양계약자는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부도 이후에 낸 돈은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선납 할인'을 내걸고 기존 시공사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받은 경우인데요.

집값을 10% 깎아줄 테니 돈을 미리 달라며 계약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납부일보다 먼저, 낸 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안 해줍니다.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되면 중도금과 잔금은 반드시 허그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또, 오피스텔처럼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분양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분양 보증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 대금 역시 우선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큰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기존 중도금 납부를 중단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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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750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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