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절차 확정… 대구은행 “전환에 속도”

이도형 2024. 1.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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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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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전환 인가 ‘변경’으로 하되
신규 준하는 모든 세부요건 심사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변수될 듯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을 확정했다. 은행업 허가를 ‘변경’으로 하되, 신규에 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증권계좌 부당개설 문제로 내부통제 미비 질타를 받았던 것이 심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측은 신속하게 준비해 인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은행의 종류는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뉘어 은행업 영위 인가를 받는다. 은행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전환을 공개 추진하는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해 사실상 대구은행을 위한 규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를 고려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인가를 ‘신규’가 아닌, ‘변경’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대신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대주주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한다. 특히 금융위는 종전 대비 은행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핵심 변수로는 ‘내부통제’가 꼽힌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건을 고객 적법 동의 없이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은행 측은 이 사태와 관련해 “당국에 소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보완책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인가 신청서에 담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심사기한은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자료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3개월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대해 “빠르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도형·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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