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재범 우려 높다"

서효정 기자 2024. 1.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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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조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빠르게 다가갑니다.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쓰러집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모르는 사람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입니다.

법원은 오늘(31일)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해칠 만한 도구를 2개나 미리 준비해 목이나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했고, 쓰러진 상태에도 공격을 계속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범 우려도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심신 미약했던 상태라고는 판단했지만 형을 깎아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씨/조선 지인 : 누구 죽여버리고 싶다고, 법 없었으면 사람 많이 죽였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3일 전에 만났을 때 누굴 때려서 한 1~2년 살다 올 거라고…]

하지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부터 또래를 살인한 정유정, 신림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까지…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제 존치 여부는 위헌 심사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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