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익 함평군수 불구속 기소

박철홍 2024. 1.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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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한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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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함평=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한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의 기소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만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군수의 양복비를 대납해준 업자와 공사수주 청탁 알선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중개인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12월에 사건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여 동안 기소를 미뤄 지역 단체로부터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돈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군수 배우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이 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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