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김송이 기자 2024. 1.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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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김씨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이 공모했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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