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서비스' 개시

2024. 1.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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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여러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 지역의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경, 공매지원 센터에 방문해 상담한 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로 관련 기관들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경·공매 유예 처분은 법원과 세무서를, 조세채권 안분은 세무서와 지자체 등을 각각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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