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맞춤양복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불구속 기소

전원 기자 2024. 1.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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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은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상익 함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군수는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수의계약 청탁한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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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비 낸 업자·알선자도 재판에 넘겨져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뉴스1DB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은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상익 함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군수의 양복 대금을 대납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이 군수에게 청탁해 계약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B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수의계약 청탁한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A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는 "양복값은 아들이 전액 결제했다"고 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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