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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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1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내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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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1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내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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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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