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박준우 2024. 1. 31. 20:04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취재를 거부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고 왜곡되게 보도할 염려가 크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달 7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취재거부 지시를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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