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항소 말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모두 45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원고별로 수용 기간 1년에 8천만 원가량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 개인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소송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60년 7월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92년 8월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는데, 이 기간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강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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