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원 횡령 발각되자 "인턴이 범행"‥전직 보좌관 유죄

정상빈 jsb@mbc.co.kr 2024. 1.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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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뒤 인턴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16년 정책자료집 발행부수를 부풀려 대금을 허위청구한 뒤 인쇄업체로부터 81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서 모 전 보좌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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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뒤 인턴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16년 정책자료집 발행부수를 부풀려 대금을 허위청구한 뒤 인쇄업체로부터 81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서 모 전 보좌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보좌관은 인턴직원 성 모 씨에게 성 씨 명의의 매식비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뒤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유 의원실은 돈을 인출한 성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서 전 보좌관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성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언론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4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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