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선 돌풍' 야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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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왕실모독죄 개정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전 대표가 내걸었던 공약인데, 이번 판결로 전진당이 해산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헌재는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는 행위가 국왕을 국가원수로 삼는 태국 정부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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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왕실모독죄 개정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전 대표가 내걸었던 공약인데, 이번 판결로 전진당이 해산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MFP에게 모독적인 개혁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는 행위가 국왕을 국가원수로 삼는 태국 정부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이타와트 툴라톤 전진당 사무총장은 판결 직후 법 개정이 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이타와트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모든 태국인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전진당을 해산할 권리는 없지만,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산 청원이 이어질 수 있다.
피타 전 대표가 이끌던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폐지' 공약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국왕, 왕비, 상속인, 섭정 등을 명예훼손, 모욕, 위협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 건당 3~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00년 이상 존재한 이 법은 최근 소셜미디어 사용이 활발해지며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을 통해 군주제를 비판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왕실 관련 게시물을 올린 한 남성은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쿠데타 이후 형법 112조를 적용하는 사례는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군부는 군주제 개혁 시도를 막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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