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정혁 前 고검장,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 요구”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고 1억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임 전 고검장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경찰 윗선에 인사할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업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법무부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두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만났다. 당시 이씨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가 “정씨가 백현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임 전 고검장은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임 전 고검장은 정씨의 친형을 만나 “10억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정씨 측이 “10억을 곧바로 지급하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임 전 고검장이 “그렇다면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씨 측은 2023년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같은 달 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곽 전 총경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경찰 후배인 박모 경감을 통해 이씨를 만나 정씨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했다. 박 경감은 평소 곽 전 총경에게 식사, 유흥주점,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서 각종 사건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총경은 이후 정씨를 만나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 5~7월 총 7억7000만원(세금 포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윗선에 인사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임료 외에 별도로 1억원을 요구했다. 정씨가 “1억원은 어렵고 5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곽 전 총경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총경은 이후 “이제 곧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000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정씨는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곽 전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곽 전 총경은 박 경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9일 곽 전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임 전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7일, 곽 전 총경의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두 사람은 정씨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공무원 교제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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