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정혁 前 고검장,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 요구”

유종헌 기자 2024. 1.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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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고 1억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임 전 고검장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경찰 윗선에 인사할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업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법무부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두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만났다. 당시 이씨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가 “정씨가 백현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임 전 고검장은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임 전 고검장은 정씨의 친형을 만나 “10억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정씨 측이 “10억을 곧바로 지급하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임 전 고검장이 “그렇다면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씨 측은 2023년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같은 달 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곽 전 총경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경찰 후배인 박모 경감을 통해 이씨를 만나 정씨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했다. 박 경감은 평소 곽 전 총경에게 식사, 유흥주점,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서 각종 사건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총경은 이후 정씨를 만나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 5~7월 총 7억7000만원(세금 포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윗선에 인사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임료 외에 별도로 1억원을 요구했다. 정씨가 “1억원은 어렵고 5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곽 전 총경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총경은 이후 “이제 곧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000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정씨는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곽 전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곽 전 총경은 박 경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9일 곽 전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임 전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7일, 곽 전 총경의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두 사람은 정씨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공무원 교제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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