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농업인 소득안정 공익직불 금 신청

육종천 기자 2024. 1.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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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윤옥 축산담당 팀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면밀한 검증으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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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4월 30일까지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영동군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2월 한달간 문자메세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3월부터 4월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접수가 이뤄진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신청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이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전달한 신청 URL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신청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시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 29일, 11개 읍면 담당자교육을 진행하고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의 사전준비를 마쳤다.

군은 농지형상 기능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 경작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옥 축산담당 팀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면밀한 검증으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9272 농가에 127억이 지급됐다. 올해는 1만 여 농가에 150억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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