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징역 5년에 항소…검찰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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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는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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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는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심 판결이 구형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 남편 B씨(당시 39세)가 숨졌을 때 'A씨가 이씨 등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수영을 전혀 못 하는 B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했고 B씨 사망 후, 이씨 등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이씨 등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 등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약정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인 이씨와 조씨는 작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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