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120번’…송금 메모로 헤어진 여성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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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1원씩 120번 연달아 들어왔는데, 이체 내역에 120번의 협박 메시지가 적혀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점점 악랄해지는 스토킹 범죄,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남성.
배달 기사인 척하며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남성까지.
이런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금융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1원씩 120번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나선 서울시에 접수됐던 피해 사례입니다.
헤어진 남성이 계속 찾아와 집 앞에 서성이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집에 있을 때 불을 못 켰어요. 불 켜면 밖에 보이잖아요, 창문이. 신고할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보복 범죄입니다. 혹시 나도 그런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서울시는 이런 스토킹 범죄 시도 14건을 파악해 경찰 신고 등으로 막아냈습니다.
피해자가 최대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긴급주거시설도 마련해뒀습니다.
[김민환 / 기자]
"스토킹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즉시 신고가 되고 스피커로 경찰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현재 2곳인 긴급주거시설을 3곳으로 늘리고 피해자의 출퇴근길에 동행하는 민간경호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4일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차태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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