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모임’ 결성했다고 가맹 계약 해지 통보한 맘스터치에 공정위 제재

이도윤 2024. 1. 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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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본사가 재료비를 일방적으로 올려 손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구에서 맘스터치 매장을 운영하는 60대 황성구 씨.

2021년 4월, 점주들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본사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성구/맘스터치 점주 : "단합을 해서 (본사와) 협상하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잘 나가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본사는 곧바로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라며 가입 점주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황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매장에 본사 임원 2명이 직접 찾아와 황 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음성변조 : "회장은 하지 마시죠. 회장은 하지 마세요."]

관련법 위반인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음성변조 :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2년 정도 싸워도요, 그 불공정 어쩌고저쩌고해서 저희는 과징금 맞으면 돼요. 여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임원들이 다녀간 지 보름쯤 지나서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인데, 계약해지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도 부당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류수정/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장 :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대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가 일방적으로 재료비를 올려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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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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