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미디어 오늘의 왜곡된 보도, 유감”

강석봉 기자 2024. 1. 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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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이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경인방송, 주주간 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인방송 이기우 대표이사는 ‘주주간 비밀계약서’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 계약서)이를 ‘비밀 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하며 과장함으로서 심각한 명예 훼손은 물론 돌이킬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 나선 제보자 강모씨는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인방송에 따르면 경인방송에서 해고된 강모씨는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제보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의 내용을 미디어 오늘에제보했다는 것이다.

경인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객관적 근거 없는 보도 행위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인방송 직원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민이 주인인 방송을 위해 반드시 제보자 강모씨와 미디어 오늘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경인방송, “미디어 오늘의 왜곡된 보도, 유감”」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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