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려 귀신소리·소음 내보낸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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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귀신소리 등의 소음을 내보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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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귀신소리 등의 소음을 내보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 씨에게는 B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의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하고, 스피커 앰프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윗집 자녀의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A 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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