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PC 계열사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

한재혁 기자 2024. 1. 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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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근거로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 형태를 통해 제빵 계열사가 연평균 210개의 제품을 SPC삼립으로부터 사들이며 9%의 마진율을 제공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SPC 계열사에 총 64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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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행세 거래' 의혹으로 부과
공정위 "SPC삼립에 9% 마진율 제공"
법원 "SPC 삼립, 거래 위법성 인지해"
공정위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위법"
[서울=뉴시스]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근거로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은 SPC 본사(사진=뉴시스DB)2024.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근거로 SPC 계열사들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31일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삼립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4년9개월 간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 2083억원어치를, 2015년 1월~2018년 6월 사이 에그팜 등 생산 계열사 7곳이 생산한 기타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 2812억원어치를 제빵 계열사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 형태를 통해 제빵 계열사가 연평균 210개의 제품을 SPC삼립으로부터 사들이며 9%의 마진율을 제공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SPC 계열사에 총 64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SPC 계열사들이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서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밀가루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로 "SPC삼립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SPC삼립은 전체 매출액의 4.2%를 차지하는 2083억원의 매출액을 실현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SPC그룹의 제빵 계열사 3곳이 SPC 삼립을 지원의도 하에 이뤄졌으며, SPC 삼립이 해당 거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밀가루 거래 방식은 제분업계 및 프렌차이즈 제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며 "SPC 삼립은 제빵계열사로부터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보장받아 별다른 경쟁 없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은 대부분 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SPC 계열사 간)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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