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살인 방조한 지인,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신귀혜 2024. 1.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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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오늘(31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검찰도 A 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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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오늘(31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검찰도 A 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가 이 씨 남편인 윤 모 씨를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도 동행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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