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17년 만에 '공공기관' 족쇄 풀렸다…"자율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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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31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22개 출연연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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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향후 운영방향·제도개선사항 마련
연총 "후속 법령·지침 마련, 국가과학기술혁신위 구성해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31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해제된 데 이어, 1년 만에 출연연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과기계가 인건비·정원 통제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탈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22개 출연연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정 해제와 관련해 "앞으로 폭 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해제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책임 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 고유 특성과 맞지 않는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10여 년간 연구현장에선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가 선발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다행히 지난해부터 폐지 조치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 14일 혁신방안 발표회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돼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운법은 그동안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였다"며 "공운법 지정 해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연구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NST, 출연연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이날 오후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공공기관 해제를 제안해 준 과기자문회의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기관장·경영진 외에도 노조나 일선 연구자들, 학생들까지도 소통하고,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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