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산불 신고, 산림청 전달까지 4분→1분40초로 단축

이규희 2024. 1.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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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나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신고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됐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지난해 9월부터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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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나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신고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기까지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지난해 9월부터 추진했다.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산불 통보 시간은 기존보다 2분20초 이상 빠른 약 1분40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소방은 기존의 업무 처리 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 번 더 클릭하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행안부는 통합시스템을 봄철 산불대책기간이 시작되는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112·119로 접수되는 산사태 신고에 대해서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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