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항소해 다툴 것"
재판부 "검찰 속사정에 밝은 사람이 관여"
"선거에 영향 없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 어려워"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는데, 손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당시 야권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두 차례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고발장 작성과 검토에 관여했고,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가 피고발인이어서 고발 동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제출처까지 자세히 지시한 데서도 검찰 속사정에 밝은 사람의 관여를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웅 국민의힘 의원 / 2020년 4월 (출처: MBC PD수첩) :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엔 영향이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손 검사는 1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항소해서 전부 다투겠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12월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홍명화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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