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탄희 "(판결 인정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악마의 도로' 열어줄 수 있어"

MBC라디오 2024. 1. 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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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심 판결 "사법 농단 있었다.. 양승태는 몰랐어"
- 나쁜 일 하면 유죄, 더 나쁜 일 하면 무죄라는
- 양승태 법원 행정처 건배 구호는 'KKSS'
- 'KKSS'? 까라면 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 검찰 항소 포기? '양승태 변호사' 역할 자임하는 것
- 한동훈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
- 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꼭두각시였단 말인가
- 판결 인정하면 조희대에 '악마의 고속도로' 깔아주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지난주 금요일 1심 재판부가 47개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판결문 곳곳에 일부 재판 개입이나 행정부와의 재판 관련 협의 사실을 인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판결문이 구성돼 있는지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맨 처음 알렸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판결문이 한 3200쪽 되더라고요. 워낙 방대해서 다 읽어보기도 어려울 것 같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


☏ 이탄희 >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판결 나고 나서 사법농단 실체 없었다, 이런 프레임을 잡는데요. 이 프레임은 허위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재판 개입이 명백히 있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임성근 판사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임성근 판사는 중도 퇴직해서 각하 취지지만 실체 판단에 나아간 모든 재판관들이 일치해서 사법농단 헌법 위반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판결은요. 사법농단 실체 있었다. 그런데 양승태 몰랐다. 이게 이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을 했다는 건데 재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모르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조직이거든요. 30명의 판사들이 모여 있던 비서조직인데 여기서 집단 하극상을 했다는 거냐.


☏ 진행자 > 대법원장 몰래.


☏ 이탄희 > 그렇죠. 그게 아니 하루이틀 사이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판사들이 관여가 됐는데 나중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알게 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몰래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사법농단의 몸통은 귀신입니까? 귀신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냐.


☏ 진행자 >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부 다 양승태가 아니라 귀신이 시켜서 재판에 개입했다.


☏ 이탄희 > 그게 제 비판입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는 걸 보면 조선일보는 사법농단 실체가 없었다 그러면 그걸 폭로한 이탄희 의원은 실체 없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네요.


☏ 이탄희 > 말씀드렸듯이 사법농단 실체에 있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두 번째로 저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실로 인정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법원행정처 2017년에 소위 요직이라는데 발령을 받고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사표를 냈습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거의 컴퓨터를 삭제하고 하는 행위들을 했지만 나중에 포렌식을 통해서 판사 뒷조사 파일 플러스 재판 거래 관련된 파일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짜프레임 놀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이번 판결문에도 재판 개입 사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재판 개입 인정한 사실 어떤 게 있습니까?


☏ 이탄희 > 일단 판결문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재판 개입이라고 표현을 쓴 것의 대표적인 것이 부산법원의 비위 판사 은폐 사건이 있습니다. 판사가 뇌물 수수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해당 판사가 사표 내고 나서 선고가 되도록 판결을 미뤘습니다. 원래는 비위가 인정이 되면 사표 수리가 안 되거든요.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선고하도록 미룬 행위가 아예 인정이 됐고요. 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헌재 위헌제청 결정을 이미 했는데 한 결정을 법에도 없는 절차를 취소하라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취소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변호사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황당하실 텐데요.


☏ 진행자 >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 이탄희 > 재판을 했어요. 결정문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걸 취소해버렸더라고요. 이런 것도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마음 아프셨던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건입니다. 80, 90된 할아버지들께서 재판이 지연돼서 죽기 전에 승소 판결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판결 지연시킨 것이 박근혜 청와대와 김앤장 변호사들과 양승태의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배 사건의 대법원 재상고심 올라갔을 때 청와대 외교부 법원행정처 김앤장이 여러 차례 접촉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 이탄희 > 단순히 논의한 것만 인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걸 재판부에 전달한 것까지 다 인정이 됐습니다.


☏ 진행자 > 법원행정처가 재판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김앤장 쪽에 전달을 한 겁니까? 그러면.


☏ 이탄희 > 재판부에 전달을 한 거죠.


☏ 진행자 > 재판부에 이렇게 해라.


☏ 이탄희 > 네. 그런데 이번에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 진행자 > 대단히 부적절한데 사법농단은 아니다.


☏ 이탄희 > 재판 개입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진행자 > 왜 재판 개입이 아닙니까?


☏ 이탄희 >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전체적으로 판결문 양은 많지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승태 몰랐다. 귀신이 시킨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부분 양승태가 알았던 내용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다.


☏ 진행자 > 직권남용.


☏ 이탄희 > 그렇죠. 직권남용죄가 되려고 하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용도 아니고 무죄다 이 논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뉴스하이킥에서 인터뷰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짓을 하면 무죄라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있는 직권을 잘못 쓰면 유죄인데 직권에도 없는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라는 거잖아요.


☏ 이탄희 > 재판 개입할 권한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대한민국 판사는 독립적이니까 재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없거든요.


☏ 이탄희 >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무죄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의사가 사람 몸에 칼을 댔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그러다 사람 죽이면 업무상 과실치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탄희 > 근데 지나가던 강도가 사람 몸에 칼을 찌르면 무죄입니까? 의사는 몸에 손댈 권한이 있으니까 유죄고 강도는 권한 없는데 찔렀으니까 무죄인가요?


☏ 진행자 > 이 직권남용 법리를 이전에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에도 대법관들이나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을 재판하면서 직권남용 법리를 정말 꼼꼼하게 법원에서 엄격하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법리를 정해놔 버렸잖아요.


☏ 이탄희 >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이 판결을 보면서 만약에 끝까지 법원에서 이 논리를 관찰시킨다고 하면 이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진행자 > 입법적인 조치.


☏ 이탄희 >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기부터 이 사건 형사로만 다 해결할 수가 없고 징계 책임 탄핵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헌법 위반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판사 1명은 상징적으로 탄핵소추 의결 성공은 했지만 더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탄핵 책임을 물으면 정쟁화가 돼서 진도 나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판사 탄핵 절차법을 만들어서요. 이런 비위행위가 있을 때 정쟁화 되지 않고 따박따박 절차대로 진행시켜서 꼭 책임을 끝까지 묻는 이런 제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현행의 직권남용죄를 대법원이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한편으로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게 판례로 쌓아놓으면 직권남용죄 이외의, 즉 권한 없이 나쁜 짓을 하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이탄희 > 독일의 법왜곡죄 같은 논의들에 힘을 싣는 판결이 되는 거죠. 결국.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법원이 꼼짝 마라 해놓은 것 같아요.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 이탄희 > 무죄니까 무죄다 이런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유령이 아니라면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이 있었다. 재판 개입이 있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몰랐다. 이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몸통,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분들이세요?


☏ 이탄희 > 중간에 관련됐던 분들은 대법관들도 있고요.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해서 대법관들 중에서 대법원장 이외에 넘버2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넘버3라고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임종헌 차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 진행자 > 차장.


☏ 이탄희 > 네, 이 임종헌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심복이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중에서 5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분이 건배사가 유명했습니다. KKSS라고요.


☏ 진행자 > KKSS.


☏ 이탄희 >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건배사를 쓰는 분이었어요.


☏ 진행자 >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 이탄희 > 근데 이런 분이 5년 동안 법원행정처에 있으면서 사법농단을 주도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몰랐다, 이 말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겁니까?


☏ 진행자 > 임종헌 차장에게 까라면 까라고 명령하는 분이 귀신이었나 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네.


☏ 이탄희 > 답답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이례적으로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1심인데 보통 이런 경우 즉시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나름인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이탄희 >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거 형사로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올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도 판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똥볼을 찼는데 똥볼로 막은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검찰을 제가 옹호할 수도 없고 법원을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한다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검찰이 양승태 변호사임을 자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1심 판결과 정반대의 1심 판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족 역할을 했던 이규진 판사는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이탄희 > 그 판결에서는 양승 대법원장과 공모했다는 취지로 인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규진 판사의 업무수첩에 ‘CJ보고(강경대응 주문)’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나왔어요.


☏ 진행자 > CJ?


☏ 이탄희 > CJ 치프 저스티스


☏ 진행자 > 아, 대법원장.


☏ 이탄희 >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보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경대응 주문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증거까지 있어서 양승태와 공모했다 이런 취지로 인정된 판결이 있는데 지금 1심 무죄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무죄판결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네요.


☏ 이탄희 > 그러면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항소해서 상급심에서 정리해야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탄희 > 그런데 항소를 포기한다, 그건 그냥 양승태 변호사 역할을 자임하는 거고요. 덮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검사는 양승태 변호사 역할을 자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셨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건 지휘했던 사람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중앙지검장 윤석열,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 이탄희 >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꼭두각시였단 말입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이탄희 > 지금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국민들 화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국회에서 상임위 때 이야기할 때도 계속 쟁점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반문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내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또 한편 5년 전 법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번에는 의사 표명이 없냐, 5년 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사죄했고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다면 탄핵 소추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법관들은 이번 1심 판결을 보고 조용하냐.


☏ 이탄희 >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항소심 상고심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 이탄희 > 그런데 앞으로 법원 내에 있는 양심 있는 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을 반복할 수 있는 사법농단 시즌2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위험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 줘도 된다 이 정도는, 이렇게 인정해 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판사들 이 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줄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도 감수해야 되네요.


☏ 이탄희 > 근데 이 정도 불이익만으로 판사들한테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판사를 11년 해봤잖아요.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늘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행정처 힘을 크게 하고 있죠.


☏ 이탄희 > 이거 큰일입니다. 악마의 노선, 악마의 도로를 끊어놓은 건데요. 법원행정처의 판사를 줄여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성정에 해병대 채 상병 사건처럼 저 판사 가만둘 거야? 저 판결 가만둘 거야? 이렇게 화라도 내면 그게 일선 판사한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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