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보 설치 특정업체 특혜 의혹…전 함양군수 구속 기소

강현석 기자 2024. 1. 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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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하천에 보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31일 서 전 군수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재 납품 업체 대표 60대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군청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달 중순께 서 전 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은“이 사건은 국민 혈세로 진행된 지역 개발사업에 군수, 공무원 등 지역 유력인사가 결탁한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라며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향후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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