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용인 수지…`노후계획도시`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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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2배 넘게 늘렸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108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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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2배 넘게 늘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 가구도 전국적으로 2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지정 기준 등은 오는 5월 중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노후계획도시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108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등 9곳이,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 인천은 구월, 부평 일대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8곳, 광주·대전·경남·전북이 6곳, 부산 5곳 등이다.
안전진단 면제 기준도 발표됐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기준으로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 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한 뒤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쯤 지정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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