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간부공무원, 회식자리서 20대 여경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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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A씨와 함께 송치된 간부공무원 C씨(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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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심사받아야" 성희롱 발언한 간부 공무원은 불기소 처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수창 지청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거창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군청 직원들과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들 간의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합의했으나 폐쇄회로(CC)TV 검토 결과 혐의 사실이 명확해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A씨와 함께 송치된 간부공무원 C씨(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모욕 혐의는 고소 취소시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인 소추권이 없다”며 “C씨가 B씨가 합의로 소추권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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