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재구속
[앵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주 시작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 등을 포섭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금품을 조성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제공했다며, 두 사람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 지적하며, 윤 의원에 대해선 "3선 중진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누구보다 당대표 선거에서 준법적이어야 했음에도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로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앞서 보석 석방됐던 강 전 위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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