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1심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최은지 2024. 1. 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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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씨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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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이은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씨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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