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교체하면 올해 말까지 개소세 70% 감면

이석주 기자 2024. 1.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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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이후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폐차한 뒤 새차를 사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받는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면 올해 말까지 개소세를 70% 깎아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소세 등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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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추진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각각 2배 확대
금투세 폐지도 본격 추진…양도·종부세 혜택도
자동차 매장 앞을 지나가는 시민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구입 이후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폐차한 뒤 새차를 사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받는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면 올해 말까지 개소세를 70%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소세 등을 감면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식화한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해당 소득 기준·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등을 위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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