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차지연 2024. 1. 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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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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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年상한액 2천만원으로 상향'법·메타버스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3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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