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평균 73만원 수준 이자 환급 받는다
금리 7% 이상 대출 차주 5%대 사업자대출로 대환 가능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사업용도로 가계신용대출을 금리 7% 이상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들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본격적인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ㄱ원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이다.
우선 이자환급 정책에 따라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오는 2월5일부터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2월1일부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억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000억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측은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돼 산정기준에 따라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만약 3월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 1분기에만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에서 환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현재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 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2022년 9월30일부터 금융당국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난해 3월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8월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약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포인트(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31일(기존 2022.5.31일)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한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5월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등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중소금융권 대출도 포함)
아울러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 측은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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