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75층’ 재건축 가능해진다고?…분당·일산 집값 확 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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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면적의 땅에 재건축한다고 가정하면 20층 아파트를 헐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단장은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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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건축·공공기여 시 안전진단 면제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행령엔 택지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 토지 외에 산업단지 주거배후지역과 인접지역 유휴부지 등을 합쳐 100만㎡이 넘는 지역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 가양, 용인 수지, 안산 반월 등이 추가돼 전국적으로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 규정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가장 먼저 법정 상한선의 1.5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만일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전진단 면제 기준도 담겼다. 2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단장은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여 수준도 구체화됐다. 각 도시별 기반시설을 고려한 기준 용적률을 기준으로 기준 용적률 이내는 10~40%, 기준 용적률 초과분은 40~70%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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