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확대…경기 30곳·인천 5곳

김정규 기자 2024. 1.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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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본격화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주택공급 목적 개발사업 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한다.

해당 기준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에선 노후도시 적용 대상이 기존 13곳에서 용인 수지·고양 행신 등이 추가돼 총 3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당초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동시에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해당됐다. 그간 정부는 해당 조건에 부합한 적용 대상 지역이 51곳(103만가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이로써 안산 반월 산업단지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으며, 최대 108개 지역(215만가구)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도에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당초 13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인천에선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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