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2024. 1. 31. 19:01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서울시는 품질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황재헌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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