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언제든 버릴 수 있어"…10살 의붓딸 폭행·학대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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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함께 살던 의붓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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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함께 살던 의붓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붓딸에게 장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며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동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딸의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계속되는 폭행으로 A씨의 의붓딸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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