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었다고?

이규화 2024. 1.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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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 기구) 이사장을 지낸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 있다.

고 변호사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에게 넘긴 문재인의 행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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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된 간첩
고영주 장영관 지음/북저암 펴냄

박근혜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 기구) 이사장을 지낸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 있다.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문 전 대통령 재직 시 난 판결이다. 그러나 이제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를 공공연히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하면 또 고소당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고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간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말문을 뗐다. 이번엔 더 세다. 그가 간첩이라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2018년 4월 27일 문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북한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를 주목한다.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알려진 게 없다. 고 변호사는 통일부가 그 USB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USB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고 변호사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에게 넘긴 문재인의 행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한다. 공동저자인 장영관 작가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 전 대통령의 언행을 낱낱이 기록·조사한 결과다. 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문재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문재인과 같은 간첩이나 종북 주사파를 대한민국 지도자로 선출하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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